주문
1. 피고 C, E은 각자 원고에게 6,4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F’ 소속 중고차딜러이다.
피고 E은 ‘G’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D는 ‘G’ 소속 중고차딜러이다.
나. H이 2017. 12. 29. 신차인 I J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운행 중 2018. 5. 13. 사고를 당하여 수리비용 22,582,300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다. 피고 D가 K으로부터 분손처리 후 수리를 마친 이 사건 자동차를 소개받았고, 피고 E은 2018. 6. 19. 피고 D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9. 6. 22.경 중고차딜러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받은 피고 D는 사고 유무에 ‘유’로 표기하고, 주요 골격 부위인 리어패널에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수리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기록부’라 한다)를 제시하는 한편, 분손처리된 차량이나 사고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보험 사고이력에 대해 미확정 1건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에게 알렸다.
마. 원고는 2018. 6. 24. 피고 B의 중개로 매매대금을 4,050만 원으로 하여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8. 6. 26.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같은 달 2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인 피고 B(당시 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 C의 담당직원이자 매도인인 피고 E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에 관여하였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