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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6053
원상회복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각자 5,500만 원, 피고 E,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 C와 각자 40,57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4, 5 토지(이하 ‘이 사건 4, 5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토지와 합하여 전체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E은 공인중개사, 피고 D은 그 중개보조원이고, 피고 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E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23. 피고 E, D의 중개로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로 지목: 전, 답, 임야, 면적: 20,337㎡(6,152평)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지적도상에는 그 지목 및 면적이, 이 사건 1 토지는 ‘임야 2,274㎡’, 이 사건 2 토지는 ‘임야 1,560㎡’, 이 사건 3 토지는 ‘임야 2,681㎡’, 이 사건 4 토지는 ‘전 11,382㎡’, 이 사건 5 토지는 ‘답 2,440㎡’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4, 5 토지에는 1991. 7. 20. 권리자 F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라.

그러나 측량결과 이 사건 4 토지 전 11,382㎡ 중 2,467㎡가 제방, 구거, 도로로, 1,133㎡가 임야로, 이 사건 5 토지 답 2,440㎡ 중 209㎡가 제방으로 확인되었다.

바. 한편, 피고 B, C는 피고 E,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를 중개의뢰해놓은 것이었는데, 피고 E, D은 “G”이라는 인터넷 다음카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광고하는 다음과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원고는 위 게시글을 보고 처음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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