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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합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경 B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를 노출하는 촬영 물 등이 포함된 ‘C'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2020. 8. 29. 경 휴대폰 갤 럭 시 S9 를 이용하여 텔 레 그램 단체 방에 접속한 후 아동ㆍ청소년이 나체로 음 부를 노출하는 영상인 ‘D’ 파일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총 9개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뒤 2020. 9. 2. 경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범죄혐의 관련자료 첨부), B 가입자 및 메일 가입자 인적 사항, 계정 별 파일 소지 목록, E 제작 및 유포 아동성 착취 물 파일 내역, B 가입자 IP 및 명의자 정보, 압축 파일 상세 파일 목록, 주민등록 표 (A, F), 가족관계 증명서 (A, F)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 아동 성 착취 물 사진 인쇄물, 각 사진, 성 착취 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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