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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1 2017가합215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C, D(아내인 C 명의로 계약하였다) 및 E은 2011년 3월경 부천시 원미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나누어 부담하고, 2011. 5. 1.부터 2016. 4. 30.까지 동업으로 C이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다음달 5일 영업순이익을 원고, C, E의 각 지분(원고 25%, C 45%, E 30%)에 따라 배당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 D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1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H’(이후 ‘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2011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K’라는 상호의 식당을 각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E은 2011년 7월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데, 당시 C, D이 E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동의 하에 E의 동업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

피고는 2012. 2. 20.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L’으로 하는 도소매업체(이하 ‘L’이라 한다)를 사업자 등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L을 운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렸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올린 수익이므로 그 수익금 일체는 이 사건 동업계약 파기로 인한 정산금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L의 실제 운영 주체는 C, D으로 추정되는바, L의 수익금 일체는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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