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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971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인도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① 수탁자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을 대위하여 인도를 구하고, ②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인도청구 부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3243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05. 4. 25. 접수 제20181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생보부동산신탁과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생보부동산신탁을 대위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갑 제4호증(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 소송수속 신청을 승낙하여 이에 응하거나 수탁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소송수속을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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