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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53468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피고 B의 D에 대한 채권의 추심권자임을 주장하면서 D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추심권자에 불과하고 D에 대한 채권자는 아닌 점, 더욱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추심한 채권의 채무자는 D이 아닌 E과 F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D을 대위하여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그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E,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 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1840 판결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B의 E,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52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9. 23. E, F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D이 아닌 E, F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추심금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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