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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0 2018가단2235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6. 8. 피고 C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I 대 90.1㎡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위 피고가 위 부동산의 종물인 성남시 중원구 H 대 5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1.7/183.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를 상대로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피고 C이 이 사건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86조에 의하여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나, 자백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법률상의 진술 또는 의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법원이 판단할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별도로 등기까지 되어 있고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의 종물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순차적인 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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