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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5.15. 선고 2018가합21107 판결
차단기등철거청구의소
사건

2018가합21107 차단기 등 철거 청구의 소

원고

1. A입점자대표회의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근

피고

D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관리사무소장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일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15.

주문

1. 원고 A입점자대표회의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제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 설치된 스틸 볼라드,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에 설치된 스틸 볼라드를 각 철거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 A입점자대표회의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입점자대표회의가 부담하고, 원고 B,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 A입점자대표회의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제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 설치된 스틸 볼라드,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에 설치된 스틸 볼라드를 각 철거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4층, 지상 20층의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이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로 사용되고(이하 '상가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 5층부터 지상 20층까지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사용되며(이하 '아파트 부분'이라고 한다),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된다(이하 '주차장 부분'이라고 한다).

원고 B, 원고 C은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아파트 부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주차장 부분 중 지하 2층은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 및 그 방문객들이 배타적으로 사용 중이고, 지하 4층은 아파트 부분 구분소유자 및 그 방문객들이 배타적으로 사용 중이다.

피고는 2006년 9월경 주차장 부분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C 및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차단기를 철거하고 이 사건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 및 고객들의 지하 3층, 지하 4층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2007. 6. 19. 당사자 사이에 '지하 3층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수거하고, 채권자들 및 채권자들의 고객들이 지하 3층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2018. 7. 11.경 주차장 부분 중 지하 3층에 주문 제2항 기재 주차 차단기 2개 및 스틸 볼라드 2개(이하 '이 사건 차단기 및 스틸 볼라드'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아파트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차량만 통행할 수 있게 하였고, '아파트 전용 주차장'이라는 표지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지하 3층 주차장의 약 절반 정도 구역에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차량이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입점자대표회의의 소에 관한 판단

원고 A입점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입점한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라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원고 A입점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살핀다.

집합건물의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규약을 만들어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 다만 이러한 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설정되어야 한다(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원고 A입점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 A입점자대표회의가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결의로 정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해 원고 A입점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B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규약, 총회의 구성 및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입점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에 해당한다거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는 증거가 없어서 원고 A입점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입점자대표회의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하 3층 주차장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즉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지하 3층 주차장이 아파트 주차장 3600.12㎡, 상가 주차장 3565.72㎡로 표시된 것을 보면, 지하 3층 주차장은 건축 및 분양 당시부터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는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하 3층 주차장 중 특정 구획 일부는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 나머지는 아파트 부분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용하도록 구분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단집회의 이러한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의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39289 판결).

살피건대, 위에서 는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단기 및 스틸 볼라드를 설치하기 전에는 지하 3층 주차장이 구획된 적이 없어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지하 3층 주차장 어디에라도 출입할 수 있었던 사실(피고는 지하 3층 주차장이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 방문객 및 인근 다른 건물 방문객들로 포화상태여서 아파트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아파트 부분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과 달리 단말기가 지급되지 않아 상가관리실에 차량번호를 알려주어야지만 입 · 출차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그런 사정만으로 아파트 부분 구분소유자들의 지하 3층 주차장 이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지하 3층 주차장은 구분소유자들이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와 주차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차단기 및 스틸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은 지하 3층 주차장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구역에 차량으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반면, 아파트 부분 구분소유자들은 그 구역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차장 내에서의 전체적인 차량 이동 동선도 달라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하 3층 주차장에 이 사건 차단기 및 스틸 볼라드를 설치한 행위는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그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어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정해야 한다. 피고는 아파트 부분 구분소유자들이 지하 3층 주차장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차단기 및 스틸 볼라드를 설치한 행위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를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가 최소한 어떠한 형태로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차단기 및 스틸 볼라드 설치행위는 위법한 공용부분의 변경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B, C은 보존행위로서 그 원상회복 즉 이 사건 차단기 및 스틸 볼라드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피고는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이 지하 1, 2층 주차장 일부를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지하 3층 주차장에 대한 위 판단과 관련이 없다).

4. 결론

원고 A입점자대표회의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B, C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정웅

판사 연선주

판사 이주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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