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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7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 23. 16: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D 소유의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발로 3회에 걸쳐 걷어차 리어 범퍼 수리 등 453,8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하 1층 1호 승강기에 탑승하여 그곳에 설치된 오피비 케이스(버튼 조작 부분)를 발로 약 45회에 걸쳐 걷어차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와 경비원 E이 위 승강기에서 피고인을 끌어내어 주차장 벽 쪽으로 밀며 제압하자 벽에 부착된 화재방지용 스프링클러를 발로 수회 걷어차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동안에 지상 1층으로 도망가면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손으로 뜯어 2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견적서

1. 주요사진 23장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동종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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