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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10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속 공용 주차장 주차요원으로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9:07 경 서울 강북구 C 공용 주차장 초소에서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면서 주차장 차단기를 조작할 때 보행 자가 차단기 밑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보행 중인 피해 자가 주차장 차단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차단기를 내려 차단기가 피해자의 머리와 팔에 맞아 뇌진탕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 피고인이 차단 봉에 맞았다’ 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CCTV 사진 포함, 이하 같다) 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들 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CCTV 영상에 대하여 보건대, ① 09:06 :59 화면( 위 화면 하단에 표시된 시간 기준 임, 이하 같다) 은 피해 자가 차단기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장면인데, 차단 봉도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 ② 09:07 :00 화면은 피해자가 양손을 머리 가까이 한 상태로 차단기 앞까지 걸어온 장면인데, 당시 차단 봉은 반쯤 내려온 상태에 있었고, ③ 09:07 :01 화면은 피해자가 차단 봉에 거의 다다를 즈음에 차단 봉이 피해자 앞으로 완전히 내려와서 피해자가 움찔 하며 놀라는 장면이고, ④ 09:07 :02 이후 화면은 피해자가 차단 봉을 피하여 우측으로 돌아서 걸어오는 장면 인바, 위 CCTV 영상만으로는 ‘ 피해자가 차단 봉에 맞았다’ 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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