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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6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1. 23:00경 부산 금정구 C 2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이시약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문자메시지 통보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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