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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39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13. 17:0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마약의존을 끊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약 10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이 1회의 단순투약에 그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마약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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