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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5 2013고단2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1. 22:30경 창원시 C에 있는 D역 부근 E모텔 603호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래 마약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필로폰 투약의 죄로 징역 10월의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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