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2. 0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2. 16: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G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소변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