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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4 2013고단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379사건의 각 죄 및 2013고단565사건의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3. 확정되었다.

[2013고단379] 피고인은 2002년경까지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종합건설회사의 경우 회사설립 시 관할관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건설공제조합에 가입 시 내는 출자지분은 회사 폐업 후 회사가 운영될 때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한 공사의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반환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설회사 등록이 취소되고 폐업한 회사 중 최근 3년간 매출금액이 적은 회사가 반환받을 출자지분액이 많은 점을 노려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선택한 후, C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을 허위 작성하여 자신이 C의 이사, 감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출자지분액을 받기로 계획하고, 위와 같은 임원 명의 변경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 G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았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1. 5. 12. 09: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이사, 감사 보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C의 대표이사 H, 이사 I은 2009. 3. 18., 이사 J는 2007. 8. 31., 이사 K은 2007. 3. 27., 감사 L은 2007. 3. 31. 각 임기 만료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직에서 사임하고 D, F, E이 사내이사로, G이 감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C의 사내이사 D, 사내이사 F, 사내이사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D, F, E의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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