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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08:22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1)(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사고 정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은 소위 ‘숙취운전’으로서 불법성의 정도가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는 다소 약하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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