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15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4.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876,9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4.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7,606,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