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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28 2013구합230
진폐유족연금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은 와룡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강릉광업소에서 광원으로서 종사하였는데, 2009. 9. 21. 건강진단 결과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09. 10. 19.부터 2009. 10. 23.까지 피고 지정병원인 동해산재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0/0, 합병증 tbi, pt”로 ‘정상’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1. 9. 5. 건강진단 결과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1. 10. 4.부터 2011. 10. 7.까지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1/0, 합병증 tba"로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2. 4. 9.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2. 5. 14.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8. 원고에게 망인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중 사망하였고,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의비만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쟁점 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2010. 11. 21.)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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