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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0:55경 서귀포시 이어도로 930-1에 있는 법환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D 운행의 E 택시 조수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택시비가 없다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경사의 범죄의 진압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2003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06년까지 재물손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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