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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9 2017가단6572
원인무효에의한가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 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10. 5.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 B는 2007. 10.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E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위 가등기도 무효이다.

나.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E은 2007. 2. 16.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F호 점포’, ‘이 사건 G호 점포‘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고 한다

)에 관하여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843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어 2007. 2. 21.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 및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E은 2007. 3.경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20033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2004.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8. 14. 무변론 승소판결(2007. 9. 11. 확정)을 선고받았고, 2007. 10. 5. 이 사건 F호 점포에 관하여, 2007. 10. 10. 이 사건 G호 점포에 관하여 각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주식회사 C은 2009. 2. 25.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억 원으로 된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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