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91』
1.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 G, H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일본 홋카이도 I 골프장 여름 휴가 상품이 있으니 계약금 160만원, 잔금 98만원을 내면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부부동반 여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회사 운영경비 또는 다른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해당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2017. 5. 4.경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인당 160만원씩 총 640만원, 2017. 6. 9.경 위 계좌로 1인당 98만원씩 총 392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L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모임 회원들끼리 단체로 골프여행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7월 6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삿포로 N 골프장에서 제공되는 골프여행을 1인당 10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땡처리 상품이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돈을 내면 여행예약을 진행하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회사 운영경비 또는 다른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