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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2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70』 피고인은 구리시 C 건물 1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 여, 49세) 는 위 C 건물 202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6. 16:00 경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켜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 보내자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 배창자를 꺼 내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3520』 피고인은 2015. 9. 16. 19:00 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요 장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종사자 1명과 함께 노래를 부른 후 술값 등으로 34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한 다음, 같은 날 21:40 경부터 22:55 경까지 위 업소 카운터 앞에서 위 유흥 종사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면서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위 유흥 종사자가 이를 거절하고, 업주인 피해자도 불법인 성매매를 하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 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670』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2015 고단 3520』

1. F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내용,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 조(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영업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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