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경 위 유흥 주점에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고, 위 유흥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 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여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게 한 후 고용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유흥 주점 룸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종업원이 손님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구리 일대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손님으로 위장하여 이 사건 ‘C ’를 단속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 일반적으로 단속을 할 때에는 처음 주문할 때 기본 적인 술값을 물으면서 성매매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문을 하지 않고 바로 철수하고, 성매매 영업을 한다고 할 때에만 계속 진행을 한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