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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1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교삼거리 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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