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20:0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265 앞 도로를 옥골사거리 방면에서 송도역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9세)의 자전거의 앞바퀴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내측 및 외측 인대부분 파열 폐쇄성, 우측 주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촬영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