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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동두천초등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보산역 쪽에서 동두천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녹색등화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YZF-R6 6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4. 20: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 오토바이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사체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교차로 상황 및 교차로 신호형태에 대한 건)

1. 사고장소 신호형태 및 교차로 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방범용 CCTV영상 신호위반 확인건)

1. 국과수 속도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80 ~ 100km의 상당한 속도로 운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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