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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14. 10. 하순 일자 불상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불상 20:00-21:00경 사이에 오산시 B아파트 108동 1304호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3. 4.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4. 19:30경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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