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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0:55경 대구광역시 북구 B 건물 4층에 있는 C동전노래연습장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폭행을 하려고 하고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0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뭘봐 새끼야, 확 때려뿌까, 확 씨발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증언 CCTV 동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도망을 가거나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소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9. 11. 2. 20:35경 ‘술취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폭행을 하려고 한다, 욕설을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G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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