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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8 2013고정7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 00:30경 안성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주유구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26,83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6. 1. 00:30경 안성시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집에서 임차인인 G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찰관 2명이 갑자기 들어와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자 이에 대항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6. 1.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G(실제 신고자는 G의 사위임)이 집주인인 피고인이 술을 먹고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고 112에 신고한 사실, 위 112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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