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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56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3:40경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C문고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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