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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4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9: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D에게 위 노래방에 피고인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두고 온 것 같으니 연락을 해보라고 하면서 D의 가방을 빼앗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D의 가방을 D에게 돌려주고 D를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이에 항의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배를 1회 세게 밀치고, 위 순찰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약 10분 동안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 사진,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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