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9:18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향해 캔을 집어 던지면서 차들이 진행하고 있는 횡단보도 위에서 서성이다가, 마침 다른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도 쪽으로 끌어내려하자, “놔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당한 흔적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