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H 일대 32,989.5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8. 30.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8. 3. 18.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0. 10.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악화 등으로 잠시 진행이 중단되었는데, 피고는 종전보다 신축건물의 소형평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14. 6. 5.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6. 27.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 통지서(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 안내’라 한다)를 발송하여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고, 2014. 7. 28. 그 분양신청기간을 2014. 8. 14.까지 연장하였다
(이하 위 2014. 7. 1.부터 2014. 8. 14.까지의 분양신청기간을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15. 2. 13. 조합원 총회에서 이를 의결한 후, 2015. 4. 30.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