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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3340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10. 23. 임대차보증금 13,200,000원, 월차임 109,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11. 3. 원고로부터 920만 원을 이자 연 5.8%, 지연배상금율 연 22%, 대출기간만료일 2012. 11. 30.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2010. 10. 28.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후 임대차보증금 14,496,000원, 월차임 119,710원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2016. 11. 30.까지 연장하였다. 라.

피고 A은 이후 대출기간을 2016. 3. 22.로 연장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간의 위 임대차계약이 2016. 11. 30.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본 채권양도에 의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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