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2 2014고정5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아파트의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3:30경 위 B아파트 111동 1-2라인 입구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B아파트 자치회장이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아파트 106동 앞길까지 약 50미터를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이 위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의 멱살을 잡아 위 아파트 106동 앞길로 데려오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각 잡고 위 피해자들을 잡아당겨 서로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