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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7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5 14: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04동과 106동 사이 길에서 전단지를 불법 배포하는 피해자 C(17세)에게 전단지를 배포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전단지를 바닥에 던져 화가 났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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