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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29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6:4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2층에 있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실 앞에서 피해자 C(74세)가 입주자대표회장실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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