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3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4:0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1-2라인 8층 승강기 안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4세)이 승강기 고장 신고를 받고도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새끼야, 잘 왔다. 내가 25분이나 기다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9. 2. 20.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