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81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 사실]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 알선 등을 빙자 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 인출기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 환 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국제금융 사기범죄 조직으로, 이들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 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 모집과 전달 지시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 지시로 한 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하는 한국 총책, 인출 책이 인출한 현금을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송금 책, 중국 및 한국의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 물품보관함 및 퀵 서비스 등으로 전달하는 통장 모집( 전달) 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역할이 분담하는 범행이다.

공소 외 B과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설된 현금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수 받아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전달 책 역할을 하고, 공소 외 성명 불상자 일명 ‘C’ 은 공소 외 B과 피고인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경 공소 외 성명 불상자 일명 ‘C ’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공소 외 B이 보관하고 있는 체크카드 10매를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빌딩 앞 노상에서 공소 외 B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 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