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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3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4』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19:45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102에 있는 논 현역 3번 출구 앞에서, 대출 사기 및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위 인출 책으로 활동하면서 인출금액의 4%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대출 사기 및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 받은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D)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개의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016 고단 1300』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 유인책’( 이하 ‘ 상담 원’),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중국 등 불상지에 인터넷 전화기와 컴퓨터 등을 설치해 놓고 ‘ 콜센터’ 로 사용을 하면서 상담원을 모집하여 콜 센터를 관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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