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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6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에 이용 가능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 계좌 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8. 31. 경 대구 북구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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