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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0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과 함께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이자 대주주(피고인과 그 배우자 G의 지분 50%, F의 지분 50%)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K 등이 입회한 가운데 J에게 (주) B 소유의 부동산(위 H 토지 2,054㎡, 건물 1,274.54㎡)을 3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법무사 L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M에게 37억원에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차익 과다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허위 기재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용인세무서에 2011년 2분기 위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다운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1,179,119원을 그 신고ㆍ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포탈하고, 2012. 4. 2.경 위 세무서에 2011년도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 230,784,828원을 그 신고ㆍ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포탈하는 등 세금 합계 251,963,39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2011. 11. 17.경 위 J의 사무실에서 공동대표이사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 20.경과

4. 2.경 용인세무서에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다운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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