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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14. 선고 2014구합489 판결
법인의 폐업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3-0073 (2013.10.11)

제목

법인의 폐업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의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미회수된 잔액을 법인이 채권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 의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4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2. 10. 1.경부터 서울 OOO에 사업장을 두고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성립 시부터 해산 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소외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하자, 동작세무서장은 2008. 12. 31.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를 직권 폐업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2008.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이 OOO원, 인정이자가 OOO원이라고 보아 합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8. 원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8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이미 소외 회사를 CCC에게 양도하고 아직 대표이사 변경등기만 마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시점 이후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모두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① 내지 ④항의 사실은 인정된다.

① 소외 회사의 2007 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②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7. 1. 26. 임원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③ 소외 DDD은 2007. 4. 26. 소외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였다. 위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④ 소외 EEE은 2008. 7. 25. 소외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였다. 위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7. 1.경부터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거나 2007.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된 금원 중 일부가 원고가 아닌 제3자(CCC 등)에게 귀속되었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7. 1. 이후에도 소외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이용한 입출금 거래를 계속하였다.

② 소외 회사의 기존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2007. 1. 26.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주소변경 등기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대표이사 변경등기만은 위 회사의 폐업 시까지 실시된 바 없다.

③ 원고는 2007. 1. 27. 이후에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에 해당하는 4,000주만은 그대로 원고 소유로 남겨 두었다.

④ 소외 회사에서 2007, 2008년에 근무하였던 소외 FFF, 2007 사업연도 세무신고 시 결산 및 신고서 작성을 담당했던 소외 GGG 등도 모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이 원고는 2007. 1. 이후에도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계속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동작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제출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이하 '부속명세서'라 한다)에 기재된 2007. 12. 31. 현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 516,800,000원을 기준으로 인정상여액을 산정한 것인바, 원고의 회사 운영 시 작성된 위 부속명세서상의 기재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⑥ 더욱이 원고는 2014. 9. 16.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소외 회사를 CCC에게 양도한 것이 2008. 5.경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부속명세서는 원고의 책임 아래 작성된 것이 된다.

⑦ 소외 CC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즉시 출금되었다거나, 그 중 일부가 DDD에게 또는 HHH 명의로 제3자에게 송금되었다고는 하나, 위 금융거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DDD이 소외 회사의 이사였던 점, CCC이 아래와 같이 HHH과 소외 회사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관련 세금계산서도 발행된 바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금융거래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금원 중 일부는 소외 회사 명의로 제3자에게 송금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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