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08 2016고단3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전 남편으로, 약 23년 전 이혼하여 각자 생활하다

2016. 3.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5. 16. 12:00 ~ 13:00경 사이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설거지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접시, 그릇, 냄비, 거실 테이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9. 19:30 ~ 21:3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며 욕설을 하고 밥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30. 05:30 ~ 10:3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피해자의 아들 집으로 피신해 있자, 이에 화가 나 집 뒤 공터에서 피해자가 기르던 칠면조 1마리를 쇠말뚝으로 내리쳐 죽이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 거실에 있던 안마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30. 10:3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이웃집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야 이 씹할 년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전경부, 좌측 엉치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1. 13:20경 강원 평창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