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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244
피보호자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 층에서 ‘A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환자들을 보호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24 세) 은 위 병원에서 우울증, 강박 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한의학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D에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2014. 2. 12. 경 한의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 오자 ‘ 성관계를 통해 우울증 치료가 가능하다.

몸으로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고 나와 성관계를 하자’ 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수차례 피고인과 성관계를 통하여 우울증 등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결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7. 12:3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일반 정신과에서 치료 받은 게 잘못되어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당신의 정신은 생식기와 관련이 있으며 생식기 치료를 통해서 정신 또한 치료를 할 수 있다, 성관계를 통해 치료하지 않으면 여성성이 없어 지고 몸에 진액이 말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윗옷과 아래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2014. 3. 19. 18:3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2014. 5.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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