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15:20경 부산 동래구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H100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실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