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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15:20경 부산 동래구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H100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실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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