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1. 00:00경 광주시 B에 있는 (주)C 기숙사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신 지역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기숙사 밖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대항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을 몽둥이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부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