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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20노7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및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및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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