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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1.08 2018가단1149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9,133,333원 및 이 중 36,333,333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9. 7.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B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1차38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B이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계속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가합971 대여금 사건에서는 2011. 12. 23. ‘B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2012. 6. 30.까지 지급한다. 만약 B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1. 17. 확정되었다. 2) B은 그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B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고단135 사건에서 2012. 8. 17.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B은 춘천지방법원 2012노67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망 F의 연대보증 1) 망 F은 B의 배우자인데, 위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던 2012. 12. 28. 원고와 사이에 ‘B 차용분 전액(109,000,000원) 및 2013. 1.부터 월 500,000원씩(매월 25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2. 31.까지 전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고, B은 위 항소심 사건에서 2013. 1. 23.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런데 망 F은 2013. 1. 6.부터 2014. 1. 24.까지 원고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 이자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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