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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22 2019가단3426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소826 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6. 26.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공동상속인 D과 함께 2018.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느단1038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31.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8가소826호로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9. 2. 19.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9. 3. 9.에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8카단38호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강원지방경찰청)으로 하여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한민국(강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상조회 사망위로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청구금액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대한민국(강원지방경찰청)은 2018. 7. 26.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타채1225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춘천지방법원 공탁관)으로 하여 전항 기재 각 공탁금 중 판결원리금 및 비용상당액 합계 3,910,241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5.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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